[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7일(목)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2016년 1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