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재판으로 구속영장 기각이 되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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