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일(금)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등 총7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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