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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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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 신인령)97()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세연)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추진위원회의 활동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고, 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19,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18,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718()부터 1017()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92()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 의무화 및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면책특권과 관련하여 모욕, 명예훼손 등 발언 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 개편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및 윤리강령 제정
 
국회의원의 배지를 신분증으로 대체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정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 제고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개선
 
의회 외교활동 관리 강화 등 의원 외교 내실화 방안
 
셔틀버스 운용 등 국회 방문 일반인의 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 이다.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923() 전체회의와 필요시 추가적인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1017()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의장 의견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시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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