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6일(금)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징계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등이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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