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3일(화)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개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로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는 경우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도록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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