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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궁화복지월드,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가다

[사회] 무궁화복지월드,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가다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8.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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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스스로가 아동에 처해있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고민


(2016년 8월 9일,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난 8월 9일,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6년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제13회의 주제는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박동은) 주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개최됐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 스스로가 아동에 처해있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정리된 결의문을 정부에 제안하는 행사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을 대표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개회식에 참석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아동총회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아동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선발된 130여 명의 아동대표들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각 지역대회에서 선정된 결의문을 놓고 자유토론을 통해 최종 결의문을 만든다.

이번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이슈는 바로 ‘놀 권리’였다. 5월 20일에 개최된 아동포럼에서도 같은 목소리였다.

 

UN에서 발의하고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20일 발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C)”의 제31조 제1항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제2항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에서 봐도 알겠지만, 아동의‘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제94회 어린이 날을 맞이해 만든 아동권리헌장의 8번째 조항(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9번째 조항(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에서처럼 아동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은 행복한 삶의 모습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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