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정부가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두고 가액기준 변경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의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러나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 관련업계와 일부 부처에서는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해 가액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달 말(31일)까지 결론내기 위해 추가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인 만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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