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개월 전에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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