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9일(금) 최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명길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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