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8일(목)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약품공급자는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한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구도심 상권의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적․자립적인 지역경제 활동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인 자율상권구역을 도입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요건․절차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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