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2일(금)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문진국의원 대표발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기울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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