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0일(수)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고, 국화의 보존․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에 대해 또는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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