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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 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8월 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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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689()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병역법 개정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복무를 마친 때에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그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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