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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정] 서울 마포구, 스마트폰 이용 ‘골목주차장’ 공유…골목 속 ‘모두의 주차장’

[자치구정] 서울 마포구, 스마트폰 이용 ‘골목주차장’ 공유…골목 속 ‘모두의 주차장’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5.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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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개인 소유 주차장 스마트폰 앱 통해 타인과 공유

▲ 마포구 골목공유주차장 모습

[서울시정일보] 서울 마포구가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있는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타인과 공유하는 골목공유주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의 한계를 넘어 주택가 골목 속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마포구의 민관 협치 사업이다.

공유 방법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주차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을 위해 주차면 소유자는 스마트폰 앱 ‘모두의주차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주차장을 공유하면 된다.

주차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는 해당 주차면의 공유시간 동안 최소 30분 단위로 결제한 후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당 1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면을 공유한 소유자는 주차면 이용요금의 70%를 수익으로 제공받으며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차공유의 최대 장점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주차공간의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는 올해 신수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 총 4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총 24명의 골목주차 공유활동가를 공개모집했다.

공유활동가는 오는 11월까지 주택가 현장을 방문해 골목 속 공유주차면을 확보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 앱 등록 및 사용방법 등의 홍보에 나선다.

공유주차장 신청은 4개 시범동뿐만 아니라 마포구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구는 2021년 사업 평가를 통해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만으로는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시대적으로 필수가 되고 있는 공유주차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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