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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8일(월)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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