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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청년문제 외면하고 지방자치복지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치] 더불어민주당, 청년문제 외면하고 지방자치복지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08.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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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시정명령 철회를 촉구한다!!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8월 3일(수)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사업을 직권취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긴급한 처방이다. 지방정부가 자기 주도적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사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자체가 신규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장수수당(효도수당), 청년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줄줄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1,496개(예산 규모 약 1조원)의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등의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법적 근거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가 이에 강제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충 노력을 말살하는 반복지 퇴행이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지자체 복지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대원칙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라는 규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동의’라 우기면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틀 조차 없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에서 제도 시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지자체 자치 사업도 중앙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지방자치‧반복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적 관계 하에서 복지사업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청년취업활동지원의 문제는 여-야도 중앙-지방정부의 벽도 필요치 않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확충에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를 장려하고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양승조, 인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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