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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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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현황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일(수)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송기석의원 대표발의):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조직의 소관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학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6. 8. 3.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6. 8. 2

(누계)

1,287

32

29

9

1

5

0

3

1

2

0

0

1,369

16. 8. 3

32

 

 

 

 

 

 

 

 

 

 

 

32

1,319

32

29

9

1

5

0

3

1

2

0

0

1,401

처리 건수: 21건, 미처리 건수: 1,380건


법률안 등: 32건



의안

번호

접수일

주요내용

013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16.8.3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함.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013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16.8.3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호) 의결 전제

013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2인)

16.8.3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함.

013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6인)

16.8.3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0137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2인)

16.8.3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



의안

번호

접수일

주요내용

013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16.8.3

•국유재산특례의 근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1호) 의결 전제

013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6인)

16.8.3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호) 의결 전제

013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2인)

16.8.3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조직의 소관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학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0137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2인)

16.8.3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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