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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왜?

[정치]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왜?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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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정책에 어긋나고 청년의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가 서울시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남 △청년의 도덕적 해이 초래 △선심성 복지정책 양산의 우려 △법적 절차의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청년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적극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진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기 때문이다.

  청년수당과 같이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칫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의욕을 빼앗을뿐더러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지역별로 예산이 다 다른 만큼 자칫하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절차 없이 강행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방식을 클린카드에서 현금 입금으로 변경했다는 점과,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측근 업체가 선정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청년수당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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