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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통학버스・관광버스도 CNG버스 구입보조금 받는다

[서울시정] 통학버스・관광버스도 CNG버스 구입보조금 받는다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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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없는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 위해 구입 보조금 부활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앞으로 통학・통근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도 CNG(압축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이 개정됨에 따라 15년1월 이후 중단되었던 CNG버스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고, 지원 범위도 통학‧통근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16년 6월30일부터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올해 1월1일 구입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CNG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NOx) 배출량은 경유버스의 1/3 수준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0년부터 CNG버스 보급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2014년말 시내버스 7,500여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유가격이 저렴해진 까닭에 시내버스 이외에 마을버스, 통학・통근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등으로 CNG버스 보급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CNG버스 보급을 적극 추진해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반기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경유차량과 CNG차량의 가격차가 큰 대형(배기량 11,000cc 이상) 전세버스(관광버스)에 대하여 현재 대당 1,200만원의 지원금을 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실행에 따라 CNG연료보조금(84.24원/㎥)이 지원될 경우, CNG버스 보급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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