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일(화)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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