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일(월)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인권 보호, 부패 근절, 환경 관련 규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사회적책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