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환경부가 호흡 노출 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방향제와 섬유탈취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다. 에티켓은 MIT 0.0094%를 나타내 방향제의 MIT 함량제한 기준 0.0037% 이하를 초과했고,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 0.3072%가 검출돼 탈취제 기준인 0.2489% 이하를 넘겼다.
수거 권고를 받은 ㈜산도깨비와 ㈜케이피코리아 두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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