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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도깨비 방향제·케이피 탈취제 '인체 위해'…환경부 수거 권고

[산업] 산도깨비 방향제·케이피 탈취제 '인체 위해'…환경부 수거 권고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8.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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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 메틸이소치아졸논 기준치 초과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 (사진제공=환경부)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환경부가 호흡 노출 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방향제와 섬유탈취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2개 제품이 메틸이소치아졸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권고 조치를 취했다"1일 밝혔다.

  이번에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 에티켓은 MIT 0.0094%를 나타내 방향제의 MIT 함량제한 기준 0.0037% 이하를 초과했고,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 0.3072%가 검출돼 탈취제 기준인 0.2489% 이하를 넘겼다.

  수거 권고를 받은 산도깨비와 케이피코리아 두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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