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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정지권 서울시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위한 토대 마련

[지금 의회는] 정지권 서울시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위한 토대 마련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4.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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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시설 대부분 폐 자전거 보관소로 전락

▲ 정지권 서울시 의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자전거 등록제의 현실화를 통해 도심 속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기적인 관리와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4월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전거 등록에 무관심했던 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 주차시설의 점검 및 보수 주기를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공공자전거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시나, 자치구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서울시 자치구중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은 강동구, 양천구, 노원구 등 3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형식적이다.

자전거 등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 처리 문제이다.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전거 주인에게 폐기한다고 문서로 통보해야 하나 버려진 자전거의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로 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어 폐기가 불가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주차시설의 개선과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 등록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과 함께 “더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폐자전거도 일제히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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