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환경] 친환경 전기 생산 쨍하고 해가 뜬다

[환경] 친환경 전기 생산 쨍하고 해가 뜬다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7.30 00: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태양광 설비로 신기후체제 대처


한국에너지공단이 설치한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태양광 발전시설.(사진=동아DB)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길을 가다 보면 가로등 위에 설치된 30도 각도로 기울어진 작은 패널 같은 게 보인다.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모듈이다. 농어촌을 지나다 보면 커다란 태양광 모듈이 지붕을 덮은 단독주택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도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와빌딩에서도 햇빛을 흡수하는 태양광 모듈을 만날 수있다.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접속반, 인버터 등의 기기를 거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로 바뀐다. 


  석탄이나 석유가 아닌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다. 


  언제 어디서나 햇빛만 있으면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5%를 넘는다. 올해 태양광 세계 시장 규모는 68GW에 달한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 GTM리서치는 향후 매년 9% 이상씩 시장이 늘어나 2020년이면 연 10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산업을 발전시켜 지난해에만 1GW가 새로 보급되는 등총 3.5G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한 해 설치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기업의 매출액은 총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내수가 2조 원이고 수출은 2조5000억 원이 넘는다. 해외 공장 매출까지합하면 해외 수출액이 4조3000억 원에 이른다.


3.5GW 태양광 설비 설치


한 해 설치기준 세계 7위 태양광 산업


  정부는 내년까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 등7개 전력 공기업은 ‘햇빛새싹발전소㈜’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SPC는 옥상 부지 임대료를 포함한 연 400만 원을 학교에 지급하고, 학교 옥상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학교는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있게 되며, 학생들의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SPC는 여기서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산업부는 “유휴 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과 학교, 전력 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휴 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1만여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벌여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대여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확대·적용하는 등 2030년까지 총4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 조성한 태양광 설비.(사진=동아DB)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사진=동아DB)

태양광에너지 프로슈머 적극 지원


4000억 투자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고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은 지역밀착형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설비뿐 아니라 P2P(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이다. 미국은 2006년 창업한 솔라시티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금융을 결합한 ‘발전설비 제삼자 소유 사업모델’을 내놓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올 12월부터 남는 전기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가용 태양광은 연간 생산 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100%까지 판매할 수있게 된다.


  또한 1000kW 이하 소규모 신재생설비 사업자에 대한 전력망 접속도 무제한으로 풀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에 대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관련 규정을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을 통해 분산형 전원, 프로슈머, 가상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전력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일반 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태양광 설비를 갖춘 대형건물은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이 기존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이 월 187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줄어 연간 720만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 주요 제도 개선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까지 감안해 늦어도 11월 말까지 주요 제도 수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에너지시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