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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 서울시에 SOS 신청하세요

[서울시정]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 서울시에 SOS 신청하세요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7.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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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지붕 부분 수선 시 구비서류 간소화 : 총 5가지→2가지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지난 16년 3월 24일 부분수선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16.7.28)하였다

  먼저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기존의 부분수선 신청 시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건당:300만원~400만원),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서 등 총 5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현황 사진 등 2가지만 첨부하여 보조 ·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특히, 사진 등으로 설계도면을 대체 할 수 있어 300만원 내외의 설계도면 작성 비용이 절감되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붕 면적 및 서까래 교체 개수에 따라 예상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한옥 지붕 부분수선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가 심의신청(구청 건축과)시, 한옥지원센터, 시·구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 및 관련서류 작성 안내를 하도록 하여 심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부분수선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주는 한옥지원센터 장인의 한옥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 및 공사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건축주는 해당 구청에 한옥심의 신청 시 담당 공무원(심의담당, 한옥지원센터), 대목·와공 등 한옥장인 등이 현장에서 공사의 범위와 상담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심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들의 수선 시 건축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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