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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 논평, 특감은 우병우 ‘특별감싸기’의 줄임말에 불과하다.

[정치]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 논평, 특감은 우병우 ‘특별감싸기’의 줄임말에 불과하다.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07.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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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필 대변인은 7월 27일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과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특감은 강제 수사권도 없고, 우 수석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사안만 감찰할 수 있어서 처가 땅 매각을 둘러싼 혐의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가 핵심 의혹을 쏙 빼고 특별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일 뿐이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특별감찰관 조사를 지켜본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미루고 나섰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 감싸고도는 현직 실세 수석을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 모순이다. 박근혜 정권의 속성을 보면 익히 알 수 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이 우병우 감싸기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렇다면, 특감은 우병우 특별감싸기의 줄임말에 불과하다.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정수석 철갑을 벗고 검찰 수사를 받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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