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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사회]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07.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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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시행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다음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5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고용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36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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