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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복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28일부터 시행

[사회] 보복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28일부터 시행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7.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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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이 신설됐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기준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닐 시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밖에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편,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버스운전자 승차거부 범칙금 2만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2년간 박탈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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