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검찰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33)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키로 했다.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남부지검 직상급자와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총장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해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처분을 확정하면 김 부장검사는 해임된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집중 감찰을 벌인 결과 김 검사 상대 폭언 등 일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K부장이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 등 인격모독 행위를 반복했다"며 "K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김 검사가 작성한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 소속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감찰대상기간으로 정하고 감찰활동을 벌였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