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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 26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7월 26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7.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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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6일(화)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본인이 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절차 및 분배절차를 규정한다.

  상법 개정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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