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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사회] 대검,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7.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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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 회장·김인 삼성SDS 고문 추가 고발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접수된 이 회장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성매매 의혹 동영상 속 장소로 지목된 서울 삼성동과 논현동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58)씨는 지난 22일 대검에 이 회장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규명하고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여부를 밝혀 달라며 이건희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로 지목된 삼성SDS 김인 고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21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이라며 이 회장 성매매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 했다. 

이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수의 여성에게 봉투를 지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해당 영상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이 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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