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0일(수)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개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부부의 이혼 시 상당한 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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