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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관련 4개 분야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명절 관련 4개 분야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8.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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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택배 서비스, 선물세트, 해외여행 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택배 서비스, 선물세트, 해외여행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5일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주요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 및 예방 요령 등을 안내했다.

◇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제수음식 대행업체가 계약한 배송 예정일에 차례음식을 배송하지 않음으로써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못하거나, 변질·부패된 제수음식이 배달되는 경우이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도 해당 업체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 → 검색란을 통해 조회) 또는 예전에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소개를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수음식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배달된 제수음식이 홈페이지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제수음식이 배달되었을 때에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한 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변질된 제수음식이 배송된 경우에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음식을 냉동 보관한 후 즉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다. 피해 발생시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 택배 서비스=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는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적어 넣는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하며,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둔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택배 표준약관 23조 제1항)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한다.

◇ 선물세트=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패·변질된 내용물이 포함될 수 있다.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선물코너에 광고·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실제 배송된 선물세트가 백화점 등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으로 광고와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된 경우에는 물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한다.

◇ 해외여행 서비스= 소비자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있다. 또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현지에서 여행일정, 숙소, 식사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상한도가 적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때도 있다. 계약한 여행사의 갑작스런 영업중단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고 기 납입한 여행비용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만약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이미 계약한 여행상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에 있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소셜커머스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후 일정기일 경과시 환불 또는 취소가 제한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일정 등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일정변경 등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들을 여행 종료후에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여행지에서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상한도가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험약관 역시 잘 보관한다. 여행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에 알리고, 현지 의사 소견서, 치료비명세서, 가이드가 작성한 사고경위서,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한다.

여행사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여행비용을 돌려받기도 어려우므로 여행사 선택시 등록이나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무등록업체로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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