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3,525억원으로 작년(1조 2,875억 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7,774억원으로 전년(3조 6,105억원) 대비 1,669억원(4.6%)이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4.6%(1,669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83억원이며,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3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현대아이파크몰 순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하여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12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관공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NHN엔터테인먼트㈜의 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