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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 8월말부터 의무 공개

(사회)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 8월말부터 의무 공개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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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안 시행…‘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서 확인 가능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올해 1월말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1089곳 가운데 10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필요한 국민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을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르신 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 장례 교육’, ‘자연장 현장견학’ 등을 확대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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