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7월 11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7월 11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7.13 14: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1일(금)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허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 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