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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정치]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7.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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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인정되지 않아"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박선숙(오른쪽), 김수민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김 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5월 왕주현 사무부총장(52)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광고업체를 통해 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4월쯤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보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까지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 역시 TF팀 구성원과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8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왕 부총장과 당 예산을 관리했던 박선숙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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