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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유어스 상가 기존 입점자들에게 사용허가 길 열려

[서울시정] 유어스 상가 기존 입점자들에게 사용허가 길 열려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7.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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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기존 입점자에게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7월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현)유어스상가) 인수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상가를 서울시가 인수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입점상인들에게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오는 9월 1일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물 상가의 원상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대안으로 지역구 시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6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6.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입점상인에게 사용기간 만료 고지, 상가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지난 7월 4일, 7월 5일 양일간 동대문주차장 지상 4층 대회의실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가인수 절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수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상가 입점자 선정 규정으로 명도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금번에 기존 입점 상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점상인의 보호와 함께 명도절차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존 입점자들에게 계약서 등 입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개별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허가 할 예정이며, 인수 중에 발생되는 공실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인의 진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인수 과정에서 유어스상생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인수작업에 따르지 않고 무상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점유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변상금 부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며, 서울시 행정재산 운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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