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서울 관광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의류 집중 쇼핑상가인 동대문두타·동대문유어스 상가 지역 등 7월부터 집중 기획단속 특별구역으로 정하고 연중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간 서울시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시내 호텔을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취약구간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6월 말까지 실태 파악 결과, 중국·일본 외국인관광의 새벽시간대(1시~4시) 의류쇼핑 집중 지역인 동대문두타 · 동대문유어스 의류상가 앞에서 일부 택시운전자의 조직적 부당요금 형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7월부터 단속장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 5월부터 6월말까지 단속한 결과 부당요금 관련(부당요금징수·미터기미사용 등) 3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다. 그간의 위법 행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금요일 심야부터 토, 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공항·호텔·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부당요금징수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동대문 일대 지역은 심야 1시를 시작으로 4시까지 조직적으로 외국인여성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➀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명동·종로 이동시 2~3만원 징수 ②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강남·서초 초입지역 이동시 4~7만원 징수 ③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에서 심야시간대 용산 이태원 이동시 3~4만원 등 과거에 비해 소액 부당요금 징수가 집중 성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국가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서울시·경찰·자치구·택시조합)을 10월말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부당요금 등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