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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누리딩 엿보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정치] 세누리딩 엿보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7.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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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세누리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회의실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재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상욱 대변인>

그동안 친인척 보좌관 채용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말씀드린다. 당 차원에서도 전수조사가 되었고 또 스스로 자진 면직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비대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 구성될 윤리위에 회부되어 처리될 것으로 의논되었다. 앞으로 모든 소속 의원들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일단 서약서의 내용은 정해진 대로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 적발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세 번째 자정노력을 기울여서 당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두 번째 윤리위원회 구성안이 결정되어 의결되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7인이다. 위원장은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이다. 이 분은 판사출신으로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다. 이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여러 차례 고사하셨지만, 한 당의 윤리위원장이 아닌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회의원의 도덕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조력할 수 있다면 해보겠다는 의미로 참여를 수락해주셨다. 매우 어렵게 모신 분으로 기대가 크다. 당 사무처에서 위원 명단을 배포해드릴 것이다. 부위원장 1명은 정운천 의원이다. 다섯 분의 위원은 심재철 위스콘신대학교 매스컴 박사이시고, 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시다. 이분은 재임이다. 그리고 김용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다, 손지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전 CNN 서울지국장이다. 아리랑TV 사장도 하셨다. 그 다음 전주혜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마지막 임진석 전남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다.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이 의결되었다. 현 당의 윤리강령은 2006년 10월, 인명진 윤리위원장 취임이후에 2007년 6월 27일 당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개정방향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대상, 친인척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다른 윤리위반 사항보다 징계 양형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논문 표절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네 번째 김영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당내 계파활동으로 당의 발전에 저해를 한 경우 강력하게 징계를 강화겠다. 특히 당직자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계파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결하도록 의결했다.

<박명재 사무총장>

오늘 우리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공천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앞서 지상욱 대변인이 발표한 중앙윤리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했지만 단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들어가고, 전부 다 당외 인사로 위촉해서 그 책임성을 또 기준을 강화했다. 오늘 우리 비대위에서는 지난번 총선의 결과를 냉정히 돌아보며 국민의 여론과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마련해서 소위 자의적 공천이라든지, 사당화 공천이라든지, 패권주의적인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몇 가지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공천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합리성이다. 국민여론과 당원시각을 반영한 합리적 공천이 되도록 하고 둘째, 공정성이다. 패권적, 자의적 공천을 배제하고 셋째, 투명성이다. 시스템에 입각한 투명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고, 공천의 신속성, 공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천관련 기구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공관위의 전횡과 독주를 방지하는 원칙 하에서 몇 가지 과제들을 선정해서 오늘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첫째는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다. 당무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공천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자의적인 물갈이를 지양하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주기적 평가, 당원운영에 대한 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또 윤리위원회의 징계 기록 등을 다 모아서 공관위에 전달해서 공천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설치, 구성, 위원선정 문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 당무평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데에 합의를 보았다.

두 번째, 우리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있다. 이 배심원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구속력을 부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다. 지금 이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우선추천지역선정, 비례대표자의 적부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심사결과의 구속력이 없어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 현재 당헌당규상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재적 3분의 2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권고할 수 있으나 최고위원회는 권고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그 재심의를 공관위가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배심원단이 최고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배심원단의 재의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 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이원화하도록 검토했다. 이원화되지 않다보니 이 공관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만 집중함으로써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의 부실화와 불투명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비례대표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의 투명성 강화문제다. 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규정이 불투명해서 밀실공천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의 절차와 기준을 법규화하고, 비례대표의 공천의 순번을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사람을 결정했다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투명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기준과 절차를 후보자 공고, 공모전에 확정 발표하도록 규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공관위에서 비례대표 공천자의 명단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순번까지도 그리고 그 결정사유까지도 공관위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관위가 이를 가지고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 부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논의한 사항 중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문제다. 지금 공천 때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 가산점 제도가 달라져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신인의 경우 현역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에 비해서 당원명부에 대한 접근성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이 가산점 법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치신인에게 현직 당협위원장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과 당규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선거일 1년 전 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경선을 위한 당헌명부를 조기에 확정토록 하고, 공천신청자에게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미리 배부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사전선거 운동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다음 책임당원의 권리보장 강화 문제다. 20대 총선 후보자 경선 때, 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여론조사로 실시됨에 따라서 당원들의 소외감과 충성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헌에 있는 당원 30%, 국민 70%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음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조기 구성토록 했다. 지금 현행은 90일 전에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구성 될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공천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공천관리의 효율성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선거일 120일전까지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지역구 및 비례 공천관리위원회,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동시에 120일 전에 구성하도록 한다. 만약에 120일 전까지 구성되지 못할 경우는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고, 공모 등 사전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둘 예정이다.

다음 지난 20대 총선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최고위원회의 후보자 결정지연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후보자 결정에 대한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공천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다.

다음 후보자 부적격 등 공천배제조항을 법규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법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배제기준이 선거 때마다 달라짐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헌당규상에 보게 되면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다 구체화해서 별도화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까 지상욱 대변인도 말씀했지만 성범죄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당의 파벌을 조장하거나 하는 등 당 활동의 저해자 등 이런 데에 대한 범죄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상이 오늘 논의된 공천제도의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결론을 유도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 의원들에게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문제를 의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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