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30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30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7.01 11: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9일(수)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현행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를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불문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의안국 의안과 (788-2359)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