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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딸 인턴채용 논란' 사시존치 모임, 중앙대에 딸 정보공개 청구

[정치] 서영교 '딸 인턴채용 논란' 사시존치 모임, 중앙대에 딸 정보공개 청구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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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사시존치 반대, 딸이 중앙대 로스쿨 재학 때문"


(서울=포커스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5개월간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 모임)이 딸이 재학중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정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다.

사시존치 모임은 21일 중앙대 로스쿨에 서영교 의원의 자녀 A씨의 입학정보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이메일로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시존치 모임은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며 "서 의원의 자녀는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시존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시존치 모임은 "서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일한 경력이 없었더라도 뛰어난 학업성적 등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에 문제없이 합격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과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중앙대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위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학교는 정보공개청구 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사시존치 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A씨의 입학 정량평가(영어점수, LEET 등) 점수', '정성평가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 모든 입학정보', 'A양 입학당시 중앙대 로스쿨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과 반영비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종‧평균‧최고점 점수' 등이다.

중앙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시존치 모임은 "중앙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익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딸 인턴채용 논란'은 20일 TV조선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인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 서 의원의 딸은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할 때 인턴 근무 경력을 이용해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암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전에는 특별한 얘기가 있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딸이 의원실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논란이 일어서) 속상하다"며 "3년 전에 일을 하다가 자리가 비어서 일정 부분 도와준 것"이라고 재차 아쉬움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친동행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친동생은) 수행비서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운전을 했다"며 "제가 운전을 요청했고 선거 때부터 운전을 도와줬다"고 전했다.[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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