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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곳 적발 과태료 부과

(자치행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곳 적발 과태료 부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6.09 15:04
  • 수정 201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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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곳 적발 과태료 부과

기흥구, 38개 공사장 특별점검대부분 방진벽 미설치 -

 

 

  용인시 기흥구는 비산먼지 등을 발생하는 38개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개 공사장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현장이 방음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민원다발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쳐 시민의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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