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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울시선관위,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1.08.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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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 있어 일부 종교단체가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유지해온 공정한 투표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하여 금일 일선위원회에 문서로 특별지시를 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종교단체에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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