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신호식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대동공업㈜ 제재
- 소급하여 납품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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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
대동공업은 2015년 초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함.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1억 5,4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함.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11②항2호)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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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
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함.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위반 금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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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
참고 자료
1. 피심인 현황
가. 일반현황
업체명 |
대표자명 |
설립일 |
업종 및 기업형태 |
연간매출액 |
상시고용 종업원 수 | ||
2013년 |
2014년 |
2013년 |
2014년 | ||||
대동공업(주) |
김준식하창욱 |
1947.5.20. |
농·임업용 기계제조업 |
475,551 |
505,157 |
817 |
817 |
나. 재무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2012년도 |
473,786 |
2,177 |
2,457 |
807 |
2013년도 |
475,551 |
3,771 |
△4,196 |
817 |
2014년도 |
505,157 |
6,243 |
4,010 |
817 |
자료 출처: KISLINE 및 피심인 제출 자료
2. 관련 시장 현황
국내 농기계 시장은 약 1조원 정도이며, 농기계 생산업체는 150∼200여개로 추산됨.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 종합형 농기계의 제조 시장은 엘에스엠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