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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 북촌,서촌,인사동 한옥 건축‧수선 지원금 1.5배

[서울시정] 서울 북촌,서촌,인사동 한옥 건축‧수선 지원금 1.5배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6.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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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일대 55만㎡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소격동 한옥 공사후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시내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1일(수)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에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부에서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할 수 있다.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한옥 관련 주민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타 지역 최대 1억2천만 원)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1억5천만 원(융자 3천만 원 포함)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 최대 1억 원) 


 

  서울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그 주변에서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해 한옥 신축‧수선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한옥 건축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 유지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지정된 9개 지역에서 좁은 한옥 골목길 변에 한옥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도로 폭을 완화 받을 수 있고,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한옥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2133—5573, 5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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