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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해져

[공무원뉴스]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해져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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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완료.올해 상반기까지 300여개 공공기관 신고 창구 통합

▲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해져

[서울시정일보] ‘청렴포털’이 확대·개편돼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부패·공익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공공기관에도 온라인으로 부패·공익신고 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확대·개편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 청렴포털에서는 국민권익위에만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려면 개별 기관 누리집을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건의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보상을 신청할 때 자신의 신고사건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64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300여개 공공기관의 신고창구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신고하고 보호·보상 신청 시 국민권익위에 자신의 공공기관 신고사건 정보를 조회해 자동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신고 접수·처리 시 단계별 신고자 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업무 담당자에게 안내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더 많은 공공기관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합해 신고자가 한 곳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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