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2014년과 비교하여 1만 4천 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으며 또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 5천대, 불법명의 3.5천대, 정기검사 미필 6.6천대, 의무 보험 미가입 1만 4천대, 지방세 체납 19만 8천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 1천대, 기타 3만대를 단속하였다.
대포차의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도 보다 약 1천 1백건(49.2%)이 더 단속되었다.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