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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여성 재혼 '100일간 금지법' 통과될까

[국제] 일본, 여성 재혼 '100일간 금지법' 통과될까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5.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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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여성 재혼 금지기간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일본 민법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 후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재혼할 수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일본 정기국회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단축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NHK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미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개정안은 중요한 법안이며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가능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국회 일정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진당 관계자는 "법안의 찬반에 관계없이 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통과가)어렵다"고 NHK에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 8일 행정부로부터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민법 개정안을 승인받았다.

이 개정안은 일본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일본 민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나왔다. 이 법은 DNA 검사가 불가능했던 1898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구분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즉시 재혼할 수 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개정안이 여전히 여성 차별이라며 이달 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일본 민법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재혼만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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